상표법 시행규칙 제38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듣기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우선권 증명서류의 한글번역문 1부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