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심사참고자료의 제출)듣기 상표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1. 참고자료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