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7조(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듣기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이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