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구술심리 신청 등)듣기 ① 법 제1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