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시행규칙 › 제6장 심판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①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와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상표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