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73조(심판비용)
법 제152조제5항에 따른 심판비용 금액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계산서 1부
2. 비용계산서의 증거자료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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