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듣기 심판장은 법 제1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부가기간(附加其間)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