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듣기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국제등록명의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