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듣기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