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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시행규칙 ›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상표법 시행규칙 제91조의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려는 상표권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24.5.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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