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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5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2조제6호 중 "외국 특허기관"을 "외국 지식재산관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특허청이나"를 각각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4000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053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0843호,2020.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6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31호,2016.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 제23343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