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듣기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