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Trademark Act, Article 109 (Claims for Damages)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 trademark right holder or exclusive licensee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suffered from a person wh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nfringed his or her trademark right or exclusiv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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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