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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Trademark Act, Article 137 (Prima Facie Showing of Grounds for Exclusion or Challenge)

①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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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challenge챌런지 shall섈 be비 shown숀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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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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