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45조(심판의 진행)
Trademark Act, Article 145 (Progress of Trials)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1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proceed with a trial even if a party or intervenor does not take a procedure within the statutory or designated period, or does not appear on the date set under Article 1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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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