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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50조(일사부재리)

Trademark Act, Article 150 (Non Bis in Idem)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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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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