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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8장 재심 및 소송

상표법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Trademark Act, Article 160 (Limits on the Effect of Trademark Rights Restored by Retrial)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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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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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by바이 retrialr리트r라이얼 after애f프터 it잇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hatð댓 something섬θ씽 does더즈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어 contrary칸트r레r리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upon어판 retrial.r리트r라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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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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