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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 등

상표법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Trademark Act, Article 173 (Renewal of Term)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renewr리누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successive석세시v브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10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newr리누 theð더 term텀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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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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