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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 등

상표법 제177조(절차의 무효)

Trademark Act, Article 177 (Invalidation of Procedures)

지식재산처장은 제176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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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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