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77조(절차의 무효)
Trademark Act, Article 177 (Invalidation of Procedures)
지식재산처장은 제176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Where a person ordered to make an amendment under Article 176 does not pay the fees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ay invalidate the procedure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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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