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93-2 (Special Provisions on Requests for Reexamination)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55-2 shall not apply to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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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