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Trademark Act, Article 64 (Consolidation or Separation of Oppositions)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The examiner panel may consolidate or separate two or more oppositions for examination and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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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