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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경영 공시)

① 법 제2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삭제<2016.7.28>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치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

6. 그 밖에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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