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4조의2(행정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 별표 1 제6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본조신설 2011.11.1]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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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 별표 1 제6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본조신설 2011.11.1]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