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조의5(경영지도의 통지)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및 경영지도인의 명단 등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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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및 경영지도인의 명단 등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