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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는 중앙회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중앙회 회장이 결산일 이후 매년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임

3. 회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5.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6. 회비 분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중앙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권고, 개선 권고, 회원 징계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투자 및 이익사업

4.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5.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6. 중요재산의 취득, 변경, 처분

7. 자금의 차입 및 대여에 관한 사항

8. 지급준비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예탁금 및 대출금의 이자율 결정

10. 직제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사표 수리

12.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이사회의 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9.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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