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듣기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3.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