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① 계약이전은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해당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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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① 계약이전은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해당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