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3(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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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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