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9(차입)
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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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