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수뢰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호저축은행법 › 제5장 보칙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