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듣기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②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7.19]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