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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훈법 시행령

상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19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7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3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593호,2016.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38호,2015.12.31>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제목 외의 부분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7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6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316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14호,2010.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ㆍ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638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6호,2005.11.4>

이 영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3호,2001.3.31>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6호,2000.1.28>

이 영은 200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0호,1990.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훈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여된 건국훈장 국민장은 이 영에 의한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본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559호,1984.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4 생략>

부칙 <제11336호,19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289호,1974.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6916호,1973.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5895호,197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8호,1971.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80호,19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8호,1970.1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수여한 "1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통일장"으로, "2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국선장"으로, "3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천수장"으로, "4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삼일장"으로, "5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광복장"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광화장"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흥인장"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숭례장"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창의장"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숙정장"으로 본다.

부칙 <제5035호,1970.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제작된 각종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포장과 병용된다.

부칙 <제4466호,1969.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