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23조(병패 금지)
훈장 및 포장은 정장ㆍ축소훈장(축소포장)ㆍ약장 및 금장을 함께 패용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훈장 및 포장은 정장ㆍ축소훈장(축소포장)ㆍ약장 및 금장을 함께 패용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