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30조(대리 수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 이하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 무공훈장의 대리 수여는 전시에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