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37조(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듣기 박물관ㆍ도서관ㆍ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