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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68호,2025.7.3>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25.1.9>
이 규칙은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23.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금고 또는 중앙회 임직원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호,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38호,2011.9.9>
이 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400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0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1998.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