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6조(공제규정)
법 제68조 및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제목적, 공제사업의 종류 및 피공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나. 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의 지급사유
다.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라. 공제자의 면책사유
마.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의 이행시기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나.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과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라. 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나.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다. 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