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9>
1. 중앙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3.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2장 금고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9>
1. 중앙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3.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