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의2(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금고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해당 부동산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22.4.19][제1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23.10.4>]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