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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① 법 제63조제4항의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1.9.9, 2012.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중앙회ㆍ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 관계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한 후 5년이 지난 자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9>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중앙회가 수행하는 신용ㆍ공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3. 삭제<2014.12.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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