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9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9, 2014.12.9>
② 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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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① 위원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9, 2014.12.9>
② 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