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조의2(우선출자)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10.4][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3.10.4>]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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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2장 금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10.4][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3.10.4>]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