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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1조의3(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회장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발행가액 및 납입일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ㆍ내용 및 좌수

7. 제41조의8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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