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1조의5(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출자의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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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출자의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