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1조의7(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본조신설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본조신설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