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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1조의7(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본조신설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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