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2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이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금고의 별단예탁금으로 한다. <개정 2016.7.5>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법 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이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금고의 별단예탁금으로 한다. <개정 2016.7.5>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