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0조(경영건전성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4>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 등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나.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다.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단계 및 분류기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재무 및 손익 상황의 표시기준
나. 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다. 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 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계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나.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기준
다.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