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5.6.25>
1. 금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그 임직원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2. 금고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나 그 사람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본조신설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