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금고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③ 삭제 <2025.1.7>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7.12.26, 2025.1.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25.1.7>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