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4조(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① 금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마을금고법 › 제2장 금고 › 제3절 기관
① 금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